🏛 2026년 귀속 기준 📋 부동산별 합산배제 개별 검증 📜 과세요건 법령요약 수록

종합부동산세 계산기

보유 부동산 각각 입력 → 합산배제 요건 실시간 검증 → 과세표준 자동 산출 · 과세요건 법령요약 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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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 기본 정보
유형 · 세대 보유현황 · 세액공제
세액공제 (1세대1주택 단독명의 개인만 적용·한도 80%)
고령자 공제
만 60세↑ · 최대 40%
장기보유 공제
5년↑ · 최대 50%
1세대 1주택 과세특례 (9.16~9.30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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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부동산 목록
부동산별 공시가격 입력 및 합산배제 특례 검증
💡 부동산을 모두 추가한 후 각각 합산배제 특례를 선택하면 요건 충족 여부가 실시간으로 검증됩니다. 합산배제 가능 항목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⚖️ 면책 고지: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(2025.12 개정 반영) 기준 참고용입니다. 합산배제 요건 판단은 납세자 자신이 최종 확인해야 하며,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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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법령 요약

종합부동산세법 · 시행령 · 2026년 귀속 기준
👤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§7, §12
§7 · 주택분
주택 납세의무자
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(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: 9억원 초과)인 자
§12 · 토지분
토지 납세의무자
종합합산토지: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
별도합산토지: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
§7 ③ · 법인
법인 납세의무
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 산입. 최고세율(5%) 적용
§7 ② · 공동명의
공동명의 특례
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각자 단독 소유로 보아 개별 과세하거나,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가능 (9월 16~30일 선택)

📅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 §3, §4
  • 1
    과세기준일
    매년 6월 1일 — 이 날 현재의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(§3)
  • 2
    납세지
    개인: 주소지 관할 세무서. 법인: 등기부 본점 소재지 관할.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관할 (§4)
  • 3
    세대 합산
    주택분은 납세의무자 세대 전원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판단. 단,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포함 (§7 ①)
    세대 구성: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기준. 미혼 30세 미만 자녀·학생 등 일부 예외 있음
  • 4
    과세대상 자산
    ① 국내 소재 주택 (부수토지 포함) ② 종합합산토지 (나대지·잡종지 등) ③ 별도합산토지 (상가·업무용 건물 부수토지)

📐공시가격 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공동주택
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(아파트·연립·다세대)
단독주택
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가격
토지
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× 면적
⚠️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~5월경 공시됩니다. 과세기준일(6.1.) 기준으로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계 − 합산배제 − 기본공제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종합부동산세법 §8, §13 / 시행령 §2의4
📊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 흐름
1
공시가격 합산
세대 전원 보유
주택 합산
2
합산배제 차감
임대주택 등
특례 주택 제외
3
기본공제 차감
9억 또는 12억
(법인 0원)
4
× 공정시장가액비율
60%
(2023↑ 유지)
5
과세표준
세율 적용 대상

💰기본공제액 구분종합부동산세법 §8 ①, §13 ①
주택 — 일반
9억원
2주택 이하 개인 (세대 합산 기준)
주택 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
12억원
단독명의 1주택 보유 개인
(공동명의는 각자 6억 공제)
주택 — 법인
0원 (공제 없음)
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
전액 과세표준 산입
종합합산토지
5억원
나대지·잡종지·기타 비사업용 토지
별도합산토지
80억원
상가·사무실·공장 등 건물 부수토지

📐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§2의4
  • ·
    현행(2023년↑ 납세의무 성립분)
    공시가격의 60%
    2019~2021년은 연도별 비율 적용(85%→90%→95%), 2022년은 60%로 하향 후 2023년부터 60% 유지
  • ·
    법인 주택분
    동일하게 60% 적용
📊주택분 세율종합부동산세법 §9
일반세율 — 개인 2주택 이하 (비조정지역 2주택 포함)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3억원 이하0.5%
3억 초과 ~ 6억0.7%60만원
6억 초과 ~ 12억1.0%240만원
12억 초과 ~ 25억1.3%600만원
25억 초과 ~ 50억1.5%1,100만원
50억 초과 ~ 94억2.0%3,600만원
94억원 초과2.7%10,180만원
중과세율 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3억원 이하0.5%
3억 초과 ~ 6억0.7%60만원
6억 초과 ~ 12억1.0%240만원
12억 초과 ~ 25억2.0%1,440만원
25억 초과 ~ 50억3.0%3,940만원
50억 초과 ~ 94억4.0%8,940만원
94억원 초과5.0%18,340만원
⚠️ 법인은 주택분 최고세율(5%) 단일세율 적용. 단, 공공주택사업자·공익법인 등 예외 적용 가능 (§9 ② ③)

🌾종합합산토지 세율§14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5억원 이하1.0%
15억 초과 ~ 45억2.0%1,500만원
45억원 초과3.0%6,000만원
🏢별도합산토지 세율§15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200억원 이하0.5%
200억 초과 ~ 400억0.6%2,000만원
400억원 초과0.7%6,000만원

🌱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§5
종합부동산세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. (주택·토지 모두 적용)
🎁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§9의2 (고령자) · §9의3 (장기보유)
적용 대상: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개인에 한함. 고령자 +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% 한도
고령자 공제 (§9의2)
연령 (과세기준일 기준)공제율
만 60세 이상 ~ 65세 미만20%
만 65세 이상 ~ 70세 미만30%
만 70세 이상40%
장기보유 공제 (§9의3)
보유기간공제율
5년 이상 ~ 10년 미만20%
10년 이상 ~ 15년 미만40%
15년 이상50%
⚠️ 고령자 공제율 + 장기보유 공제율 합산이 80%를 초과하는 경우 80%로 제한합니다.

🏘재산세 공제종합부동산세법 §9 ③
  • ·
    이중과세 방지
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    공제액 =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× 재산세 표준세율 (주택: 과표 × 0.1%~0.4% 구간별 적용). 실제 고지된 재산세액과 과세표준 비율로 산정.
  • ·
    공제 한도
   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 후 세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

🛡세부담 상한종합부동산세법 §10
당해 연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단, 전년도 납부 세액이 0원이거나 신규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납부유예 제도종합부동산세법 §20의2
  • 1
    대상
   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7,000만원(종합소득 6,000만원) 이하인 자
  • 2
    요건
  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
  • 3
    효과
  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·증여·양도 시까지 납부 유예. 유예 기간 동안 이자상당가산액(연 1.2%대) 추가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·제4조·제5조에 열거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매년 9월 16일~9월 30일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🏠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별 요건 요약시행령 §3
유형 의무임대 가액기준 (공시가) 면적 호수 임대료증가 비고
공공임대주택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공공주택사업자
장기건설임대10년↑12억↓149㎡↓2호↑5%↓30호↑ 건설공급 기준
장기매입임대10년↑9억(비수도권 6억)↓5%↓아파트매입 2020.7.11↑ 불가
단기건설임대 신설6년↑6억↓149㎡↓2호↑5%↓2025.6.4↑ 등록
단기매입임대 신설6년↑수도권4억/비수도권2억↓5%↓비조정지역·비아파트만
구법 임대5년↑2005년 3억↓85㎡↓2호↑2005.1.5 이전 임대 개시
사원용 주택6억↓ 또는 85㎡↓85㎡↓ (OR)종업원 무상·저가 제공
미분양 주택재산세 최초성립 후 7년↓ (2026특례)
멸실 목적 취득취득 후 3년 이내 멸실
어린이집5년↑ 운영인가·고유번호 필수
CR리츠 미분양비수도권·2026.12.31 한시
공항소음 취득매수청구·공항시설관리자

⚠️합산배제 취소 및 추징시행령 §3 ⑧
  • 1
    요건 미충족 확인 시
   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,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+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합니다.
  • 2
    임대료 초과 등 일부 미충족
    임대료 증가율 5% 초과 등 특정 요건 미충족 시, 해당 과세연도 포함 연속 2개 과세연도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합니다.
  • 3
    자진 제외 신고 의무
    임대등록 말소, 처분 등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자진하여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과세특례는 합산배제와 달리 주택을 보유하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(기본공제 12억·세액공제)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.
매년 9월 16일~9월 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.
🏠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유형종합부동산세법 §9의4
  • 1
    일시적 2주택
   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.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요건 등 충족 필요.
    §9의4 ① 1호 ·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 완화
  • 2
    상속주택
  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,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. 소수지분(40% 미만)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음.
    §9의4 ① 2호
  • 3
    지방 저가주택
  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.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.
    §9의4 ① 3호
  • 4
  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
   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2026.12.31까지 취득하는 경우,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.
    2025 개정 한시 특례 · 시행령 §3의3
  • 5
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~2026.12.31
    1주택자가 2024.1.4~2026.12.31 사이에 인구감소지역(수도권·광역시 제외) 소재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,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.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 시·군·구 소재 주택 제외.
    §9의4 ① 5호 ·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§2 ①12호 인구감소지역 기준

👫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종합부동산세법 §9의4 ②
  • ·
    원칙
   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를 별도 납세의무자로 보아, 각 지분에 따른 공시가격에 대해 각자 6억원씩 공제(총 12억 공제 효과) 후 일반세율 적용
  • ·
    특례 신청
    부부 공동명의자가 원할 경우,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원 +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. 매년 9.16~9.30 선택
   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별 비교 필요. 고령·장기보유 세액공제 있으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음
📅종합부동산세 연간 일정종합부동산세법 §16, §17
6월 1일
📌 과세기준일 — 이 날 현재 소유 현황으로 납세의무 성립
9.16~9.30
📋 합산배제 신고과세특례 신청 기간 (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)
11월 말
📬 납세고지서 발송 (국세청 → 납세자)
12.1~12.15
💳 납부 기한 — 고지납부 또는 자진신고납부

✂️분납 제도종합부동산세법 §20
  • 1
    분납 요건
    종합부동산세액(농어촌특별세 제외)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분납 신청 가능
    종합부동산세법 §20 —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기준 산정에서 제외
  • 2
    분납 가능 금액 (구간별 상이)
    ① 250만원 초과 ~ 500만원 미만: 250만원 초과분 분납
    ② 500만원 이상: 세액의 50% 이하 분납
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 (무이자)
    예: 세액 400만원 → 기한 내 300만원 + 6개월 내 100만원 / 세액 800만원 → 기한 내 400만원↑ + 6개월 내 400만원↓
  • 3
    신청 방법
    납부기한 전 홈택스 분납 신청 또는 고지서 분납란에 기재

🖥자진신고 납부종합부동산세법 §16
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. 다만, 납세자가 12월 1일~15일에 직접 자진신고·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자진신고 시 합산배제·과세특례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§47의2, §47의3
  • 1
    일반 무신고
    납부세액의 20%
   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(고지서 납부 원칙 적용 시 가산세 대신 가산금 부과)
  • 2
    부정 무신고
    납부세액의 40% (역외거래 60%)
  • 3
    일반 과소신고
    과소신고 세액의 10%
  • 4
    부정 과소신고
    과소신고 세액의 40%

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§47의4
  • ·
    계산식
    미납세액 × 경과일수 × 0.022%/일 (연 8.03% 수준)
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적용
  • ·
    한도
    미납세액의 75%를 한도로 적용

🔄합산배제 허위신고 제재종합부동산세법 §8 ②
합산배제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:
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전액 추징
이자상당가산액 (경과일수 × 0.022%/일) 별도 부과
③ 허위 합산배제 신고 사실 관할 세무서 통보

🔍불복 절차국세기본법 §55~§81의18
1
이의신청
고지일로부터
90일 이내
관할세무서
2
심사청구
국세청 또는
감사원
90일 이내
또는
2
심판청구
조세심판원
90일 이내
3
행정소송
행정법원
심판 결정 후
90일 이내
⚠️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며, 바로 심사·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처분통지일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엄수해야 합니다.
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공동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각각 1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. 다만 주택수 제외 특례 및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근거 법령: 종합부동산세법 §9의4 · 시행령 §2의5 · §4의2
🏛공동상속주택 납세의무 귀속 원칙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§2의5
  • 1
    원칙: 각 상속인별 1주택 보유
    공동상속주택은 각 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. 지분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2
    상속등기 미이행 공동상속주택 특례
   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, 다음 순서에 따른 단독 귀속자의 소유로 봅니다.
    ①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 → ② 지분율이 같으면 해당 주택 거주자 → ③ 거주자도 같으면 최연장자
  • 3
    1세대 내 공동소유
    동일 세대원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. (예: 부모와 동일세대 자녀가 함께 소유)
    시행령 §2의5 ④ 단서

🔢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 (종부세)종합부동산세법 §9의4 ① 2호 · 시행령 §4의2
과세특례 신청 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(기본공제 12억 + 세액공제)을 적용받습니다. 단,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포함됩니다.
5년 이내 — 기간 한시 제외
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
지분율·가액 요건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(과세특례 신청 필요)
5년 경과 후 — 조건부 무기한 제외
지분율 40% 이하
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본인 지분율이 40% 이하이면 무기한 주택수 제외
5년 경과 후 — 조건부 무기한 제외
지분 공시가격 기준 이하
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(수도권 밖: 3억원 이하)이면 무기한 제외
5년 경과 + 조건 미충족
과세대상 포함
상속개시 5년 경과 + 지분율 40% 초과 + 지분 공시가 6억(3억) 초과 →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적용 가능

📋공동상속 주택수 판단 흐름도
1
상속 발생
공동상속주택
각자 1주택 보유
2
5년 경과 여부
상속개시일 기준
Y
5년 이내
과세특례 신청 → 주택수 제외
또는
N
5년 경과
지분율·가액
조건 확인
조건 충족
지분 40%↓ 또는
공시가 6억(3억)↓
조건 미충족
주택수 포함
중과 가능

배우자 상속주택 보유기간 특례시행령 §4의2 ③
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, 장기보유 세액공제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(사망한 배우자)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.
예: 배우자가 2010년 취득한 주택을 2024년 상속받은 경우 → 보유기간 14년으로 장기보유 공제 40% 적용 가능

🏠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§4의2 ④
  • ·
    원칙적 문제
   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면 동일세대로 합산되어, 부모가 보유하던 주택도 세대합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
  • ·
    특례 적용
  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,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각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동거봉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    단, 동거봉양 합가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

🔄상속주택 재건축·재개발 시 주택수 판단
  • ·
    멸실 후 신축
    상속주택이 재건축·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후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합니다.
    보유기간은 멸실 전 상속주택의 취득일(피상속인 기준)부터 기산
  • ·
    조합원입주권·분양권 상속
  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.
    소득세법 §88 9호·10호 준용 · 피상속인이 2021.1.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

📝실무 체크리스트
신청 기한
매년 9.16~9.30
상속주택 과세특례 신청 기간. 최초 신청 후 변동없으면 차년도 생략 가능
자진신고 구제
12.1~12.15
기한 내 신청 누락 시 납부기한(12.15)까지 자진신고로 구제 가능
지분 변동
변동 시 재신청
상속 후 지분 매각·증여 등으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동 내용 반영하여 재신청 필요
공시가격 확인
매년 4월 공시
5년 경과 후 공시가 6억(3억) 기준은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⚠️ 주의: 상속주택 과세특례는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뿐,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됩니다. 즉,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발생합니다. 합산배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